
속보=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또다시 받은 사전투표자 A씨(본보 9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권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입해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 163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투표소에 출입했고, 제284조(사위투표죄)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투표를 하려 했다”고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발인 70대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춘천 중앙초교에 마련된 본투표장을 찾아 신분증을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밝힌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게 말이 되느냐”며 그 자리에서 항의했다.
그는 사전투표 당시 ‘부실 관리’로 혼란이 있었던만큼 본 투표장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투표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