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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시 올해 전기자동차 60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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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최대 1,140만원

【삼척】삼척시가 올 7월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445대를 보급했고, 올해 1차로 60대를 보급한다.

승용차(일반·초소형)는 일반 24대, 법인·기업 10대, 우선 지원 3대, 화물차(경형, 소형, 소형특수)는 일반 12대, 우선 지원 3대다.

초소형 화물차는 일반 6대, 우선 지원 2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140만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원(정액)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다.

신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강원도 외 지역으로 차량 양도 시 지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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