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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 택시부제 내달부터 한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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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보=전기택시 등에 대한 부제(의무휴업일) 적용이 없어지면서 업계 내 갈등(본보 2021년 11월4일자 5면 보도)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40여년간 유지했던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개인 및 일반택시가 3부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20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개인택시지부에서는 2021년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올 2월 합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 대부분이 전면 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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