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원이 적립된다.
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