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휴젤 ‘보툴렉스' 제조·판매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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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휴젤은 보툴렉스의 제조 및 판매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휴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은 보툴렉스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며, 국내 무역회사에 판매됐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휴젤은 최근 이탈리아 의약품청(AGENZIA ITALIANA DEL FARMACO)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50Unit(유닛)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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