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대통령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한다"…최종 결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되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그래야만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인사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가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중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실로 최종 선고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며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 전 경남지사 사면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