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매맞는 노인들…가해자 10명중 4명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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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노인학대 신고건수 매년 급증

피해자들 대다수 선처 호소에

가해자 검거·형사처벌율 낮아

초고령 사회의 그림자인 ‘노인학대'가 강원지역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자녀에게 학대를 받고도 선처를 바라는 노인이 많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강원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29건, 2018년 155건, 2019년 218건, 2020년 293건으로 연평균 31.3%씩 증가했다.

강원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3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해 358건에 달했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가해자 1위는 ‘아들'이었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춘천권 6개 지역 관할)에 따르면 아들이 40%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1%로 그다음이었다.

지난해 춘천지법에서 ‘존속 폭행' 과 ‘존속 상해'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을 보면 노인학대 피해는 심각했다.

영월의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85세 노모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폭행을 하고, 이틀 후에는 솥에 밥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제의 B씨는 86세 부친이 ‘밭에 놓은 컨테이너를 언제 치울 것이냐'고 했다고 가슴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가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C씨는 지난해 3월5일 술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72세 부모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이틀 후에는 112에 신고했다고 또 폭행했다. 그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보다 높은 형량(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경찰에 신고된 강원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 293건(2020년)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돼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8건으로 검거율이 16.4%에 그쳤다. 가해자의 비중이 자녀가 높으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영범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부교수는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학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노인도 많다”며 “인권의식 강화,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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