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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내용 주고 받은 경찰관들 나란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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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112 신고 내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주고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새벽 춘천의 한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C씨의 이마, 뺨을 수 차례 때렸다. C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B씨에게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 A씨에게 보냈다. 이로써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받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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