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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B<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춘천 연장 2028년 개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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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춘천 기준 충족 추가 공사비용 거의 없어 큰 걸림돌 없을 듯

속보=정부가 2028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개통(본보 3월23·25일자 1면 보도)에 시동을 걸었다. GTX-B 춘천 연장은 이미 추진이 확정된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에도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수도권광역철도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춘천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대도시권 중심부인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에 건설할 수 있지만 춘천은 서울시청 기준 75㎞ 지점에 위치해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중심부에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인천시청을 추가하고 거리반경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통행시간 60분 이내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춘천은 청량리역과의 거리가 50㎞ 안팎이며 통행시간 60분 이내 기준도 충족해 수도권광역철도 설치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현재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계획된 GTX-B는 기존 경춘선을 공용해 추가 공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GTX-B 춘천 연장에 필요한 비용은 춘천과 가평역 개량 170억원, 열차 추가 구매 168억원 등 3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비용 부담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는 2026년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B 춘천 연장 노선을 별도 사업으로 반영해 2028년 인천~용산~상봉~마석 구간과 동시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대응 용역에 착수한다.

최기영·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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