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고생 상습 성매수'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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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C(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D(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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