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에 등록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 /(25)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 방지법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최근 신분증 분실·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고예방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 도용을 예방한다.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 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 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은행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등록 즉시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파된다. 은행 방문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하면 되고, 인터넷의 경우는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관련 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 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등록 시와 동일하게 은행 방문이나 ‘파인'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한 사례로 A씨는 딸의 문자를 받고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앱을 설치했으나 메신저 피싱이었음을 인지하고 황급히 거래은행 창구로 달려가 입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도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했고, 그 결과 명의 도용 계좌 개설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의 도움을 받아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해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조회하면 된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