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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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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계약갱신 유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완전 면제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윤석열 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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