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정화'가 강원도 내 주택 임대차시장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도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4,223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억2,497만원보다 1,726만원이나 올랐다. 관련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전세가격이다. 게다가 도내 전셋값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인 2020년 6월부터 2년째 전월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빚어진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이 최근 2년간 임대차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당장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맞는 올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난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집주인들은 지난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데다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어 신규 계약에서 8년치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이른바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실상 전세 소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제도인 전세는 무주택 서민들이 원금 손실 없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합리적 해결책을 서둘지 않으면 ‘월세 난민'을 양산하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다. 서민들은 이미 치솟는 전세금을 대느라 헉헉대면서 가계부채마저 키우고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눈덩이 이자에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임대차시장 불안감이 가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해 기대가 모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착한 집주인'에 혜택을 주고, 수급 불균형 때문에 세입자 주거비가 가중되는 것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