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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52시간제, 월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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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 연구, 권고 제시되면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월단위로 관리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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