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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비선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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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제도 도입 시급 주장

【양구】양구군의회(의장:정창수)가 비선호 군사시설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김태진) 활동 최종보고서와 비선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가 정부 부처에 발송할 예정인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 사격장을 비롯한 비선호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와 방대한 면적 점유로 주민 생활과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특정 방위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특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도입과 입법화가 시급하다.

또 특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교부금 제도 도입,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적정한 소음·진동 피해기준 설정과 표준시스템에 의한 훈련 안내,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민원 전담처리기구 구성 운영 및 환경영향 상시 감시체제에 의한 보상처리 강구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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