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재난안전국 7월에 설치

정부는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국 (가칭)이 오는 7월 정기인사와 맞물려 설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도(道)의 경우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 2급이나 3급 공무원이 1명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에는 복지·안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정부의 개정안 의결에 따른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6월 도의회에 제출, 의결받는다는 방침이다.

이규호기자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