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내 첫 저비용항공사 정부 허가 불발

도 양양공항 활성화 전략 차질

초기 재무적 위험 가능성 지적

도내 첫 저비용항공사(LCC)로 주목을 받은 플라이양양이 정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인승 소형항공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에 이어 2개의 모기지 항공사 보유로 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던 도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법인을 설립한 플라이양양은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당초 오는 7월 취항을 목표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사·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 검토,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 절차를 거쳐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3대 이상 항공기 보유와 자본금 150억원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플라이양양은 법령상 면허 재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앞서 사업계획 전반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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