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가정폭력 피해 양육부모에 안전하게 비용 지원

한국당 김기선 의원 법안 발의

신변노출 방지 분쟁예방 추진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사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부모의 신변 정보를 가해자인 비(非)양육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이 같은 정보보호 규정이 없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 양육비 지원 과정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돼 왔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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