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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지선 D-8]화천군의원 비례대표에 모현미…도내 첫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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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중당적 이춘희 후보 등록 무효

속초 가 김은미 후보도 직위 상실

속보=6·13 지방선거에서 도내 첫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중당적이 확인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본보 4일자 3면 보도)가 후보직을 최종 상실한 탓이다.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화천군의원 비례대표 이춘희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화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이 후보와 자유한국당 모현미 후보 2명만 등록했다. 이날 이 후보의 자격 상실로 모 후보는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속초에서도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격을 상실했다. 역시 이중당적 때문이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속초시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은미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했다. 6명이 경쟁했던 해당 선거구는 5명 대결 체제로 구도가 달라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이중당적을 보유한 후보자는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이중당적 확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래석·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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