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삼척 대진원전' 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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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이철규 의원에 보고

고시 6년8개월 만에 철회

이르면 이달 말 절차 완료

속보=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던 삼척 대진 원전이 다음 주 중 해제(본보 지난 20일자 2면 보도)된다. 고시된 지 6년8개월 만이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22일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삼척원전 예정구역 해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중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삼척 예정구역 해제를 의결한 후 예정구역 철회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관보 게재까지는 위원회 의결 후 통상 3~5일이 소요된다. 이르면 이달 말 고시 해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도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동막리 원전 부지에 수소시범도시 유치를 추진하면서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었다.

올 하반기 1곳, 내년 상반기 2곳이 선정될 수소시범도시는 선정 시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와 스마트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단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산도 하는 신개념 프로슈머형 수소 타운 등이 들어선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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