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국회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치료하게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진료·사회복귀훈련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