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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무산]도 환경갈등조정협 편파 구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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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상 행정소송서 거론 방침

환경부 “협의회 구성 아무문제없어”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본보 지난 17일자 1·2·3면, 18일자 1·2면 보도)이 내려지자 강원도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편파적 구성에 대한 소송 등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 환경단체, 주민대표, 양양군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이미 설악산 오색삭도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는 양양군과 문화재청 간 행정심판 당시 산양 천연기념물 서식실태 조사를 맡은 바 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견이 부동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도와 양양군은 이미 구성 당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배경을 거론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 의견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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