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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전자발찌 부착명령 60%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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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높은 기각률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국회의원은 25일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전자발찌 착용 청구 인원 수는 395명으로 이 중 276건(60.7%)이 기각됐다. 지난해 기각률은 63.2%, 2017년은 60.8%였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심야(자정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이 연간 1,000여명을 넘는다며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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