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급한 심근경색 환자에도 코로나19 걱정에 되돌아간 닥터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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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출동 7분 뒤 회항 구급차로 이송

환자 숨져…유족 “이해 못 할 일”

병원 측 “정부 매뉴얼 따랐을 뿐”

속보=응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닥터헬기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회항, 결국 환자가 숨지자(본보 18일자 10면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홍천군청 공무원인 김모(50)씨는 당시 가슴 압박, 식은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당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춘천의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이송하지 못했고, 홍천의 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연락해 닥터헬기가 출동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우려돼 병원 구급차로 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지 30여분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가족들은 늦어진 환자 이송으로 인해 생긴 비극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닥터헬기가 이륙한지 7분만에 다시 원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유가족은 “시간이 촉박한 응급환자를 두고 헬기를 돌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코로나19와는 거리가 먼 환자였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당시 병원 닥터헬기는 홍천을 향해 7분을 날아왔으나 다시 원주로 돌아갔다.

병원은 정부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항공 이송 금지 사항으로 판단돼 지상 이송을 권고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의 항공 이송 기준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저질환이 없던 김씨는 사망 당시 과로 등이 겹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재·김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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