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수위 "코로나19 정점 지났다고 확인되면 영업제한 철폐…거리두기 완화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며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집권 100일 이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르면 이번 거리두기에 영업시간 제한 폐지가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에 무게가 쏠리는 것은 이제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방역조치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내달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재원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관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특위 소관으로,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특위에서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4월 1일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 결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3분기든 언제든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