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공천기준 확정… 시장·군수, 여론조사 50% 당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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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의 선택 - 지방선거 D-58

민주당 248명 공천 신청

국민의힘 4~8일 접수

성범죄자 배제 도덕성 강화

속보=6·1 지선을 앞두고 강원도에서 여야 공천 경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48명이 공천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은 4일부터 8일까지 공천 신청을 접수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을 시작으로 현역 시장·군수들이 이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면서 공천 경쟁(본보 1일자 1면 보도)에 불이 붙은 가운데 여야 모두 강화된 공천 기준을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지자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을 신청한 24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 심사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은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당에서 공천 접수를 한다. 지난 1일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안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중 신인(출마경험 없음)·청년·여성·장애인·유공자 20% 가산점 부여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음주운전 3번 이상 위반·무면허·강력범죄 형사처분 원천 배제 등의 기준을 포함시켰다.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공천 심사에 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특히 양당 모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각 정당들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께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결정하고 경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 시 기초단체장은 책임·권리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같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여러 출마자의 범죄 전력이 확인되고 있어 공천 기준을 강화한 양당의 도덕성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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