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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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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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