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오피니언]지방분권, 주민 체감도 높이는데 중점두겠다

심영택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분권1과장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중앙정부의 분권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낭비 등 부작용과 더불어 국민에게 지방분권 체감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는 글로벌화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세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적, 권위적, 계층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자율적인 관계로 상생 발전한다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새로운 분권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폐합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 총체적인 지방분권 방향설정 및 분권과제 추진, 지도점검 등 분권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초점을 맞춰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분권과제 추진에 힘쓰고 있다.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1,124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정했고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중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의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의 지방분권 추진은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형식적 분권이 아닌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및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실질적 분권이 되도록 이양확정사무 관련 법령 개정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함으로써 지방분권 체감도 제고가 필요하다. 또 행정구역 광역화에 대비해 자치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한 테마별(지역개발, 관광, 농축산, 환경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 중심으로 선정)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분권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권한과 재정 인력을 이양하는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치권 확보와 분권 시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자율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고 분권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략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분권을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제고한다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분권으로 인한 양적 선진화를 넘어서 질적으로 선진화된 사회, 서민과 중산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여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인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