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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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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 상지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에는 22개 국립공원이 있다. 국립공원은 도립, 군립공원과 함께 자연공원법으로 지정·관리한다. 국립공원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 등 서구공원은 국유지가 대부분이나 일본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사유지도 공원에 포함시켜 현재 사유지 비율이 25%정도 된다. 이 땅이 행위 제한을 받아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사유지에 대한 공원 해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도 본래는 국립공원법으로 국가만 공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수려한 자연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로 1957년 자연공원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도 자연공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이 관광 개발과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고 당시 경제성장으로 여가휴양 활동이 급증했던 일본은 자연공원 지정이 지역 발전을 견인했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의 국립공원 지정 검토가 있었으나 중일전쟁으로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1962년부터 국립공원 지정을 모색했고 마침 구례군민들의 지리산의 국립공원 지정 요구에 공원법을 제정하고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법은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법했고 자연공원법으로 1988년까지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자체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기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를 국가에 했었다. 그러나 이후 25년 동안 국립공원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다. 지역 발전보다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까지 공원구역은 불변 원칙을 고수했으나 1999년 제1차 타당성 검토, 2009년 제2차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면서 사유지가 대규모로 해제됐다. 2019년 제3차 타당성 검토가 예정되기 전부터 인근 지자체와 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 민원을 적극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상세히 청취하지 않고 지정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공원 지정을 적극 요구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공원 지정의 장단점을 토지 소유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문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제주도가 건의해 한라산을 포함한 여러 곳을 제주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여당과 제1야당 시장 후보자의 공약이다. 팔공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 승격을, 울진군은 왕피천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한다. 이유는 국가 대표 자연생태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태백산을 제외한 강원도의 국립공원은 오래전에 지정됐는데, 과거보다 공원 인근지역이 침체됐다고 한다. 앞으로 국립공원 면적을 유지하면서 혹은 확대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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