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김한근 시장 무죄, 지자체 인사재량권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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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치단체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4급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김한근(59·국민의힘)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당시 1957·1958년생 공무원 2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퇴직하며 업무 공백 사태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장 승진 대상자는 4명뿐인 가운데 4명 모두를 국장으로 승진시키기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승진 최저 연수가 다소 부족한 인사 중 적임자를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인적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강릉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 6개월짜리 국장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다. 이는 공무원조직의 나태와 복지부동으로 이어졌고, 사회의 다른 조직과 달리 활력이 떨어지는 조직문화를 낳았다. 김 시장은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해 시민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자신이 판단한 법적인 권한 내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러한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인사 행정은 모든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이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펼치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며, 필요시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연유다.

지역 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에너지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최고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더욱이 연공서열과 인사 관행에 묻혀 있는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줘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라는 명목으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 개입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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