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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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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고 피해 복구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이 홀로 일어서기에 충분치 않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방침을 세우지만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 역시 무수히 겪었다.

피해 복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산불 피해 복구에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구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의 제반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더 큰 곤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빠른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만나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책임자들이 시선을 현장에 고정해 놓고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바란다.

모든 재난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기 일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도움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산불 피해와 같은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이 245건으로 지난해의 갑절로 늘어난 만큼 산불이 꺼져도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조기에 산불을 발견,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나들이에 나서는 등산객 등도 산불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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