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월부터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524만원에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됐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변동치가 적용되면 향후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전년보다 2만6,100원 오른다. 또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1,800원 인상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000명 정도다. 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기준인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연령이 도달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인상률 5.6%는 최근 5년간 변동률 중 가장 높다.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였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만 오른다는 불만을 터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결코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사이에 9%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1998년 이후 24년째 9%를 유지 중이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내고,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으면 하한액 기준 최저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독일(18.7%), 일본(18.3%)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 낼 청년은 줄고 돈 받을 노인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개혁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동의할 만큼 국가 주요 현안이다. 연금제도가 오래 존속하려면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는 근본적 틀을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항이 만만치 않기에 선뜻 꺼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더 큰 문제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은데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