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여야 공천, 후보 제대로 검증해야 선거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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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월30일~4월1일 248명 신청

국민의힘 4일부터 8일까지 후보자 접수

부적격자 걸러내는 공천 심사 이뤄져야

강원도 내 6·1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에는 3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48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4일부터 8일까지다. 이번 지선에서는 여야 모두 강화된 공천 기준을 토대로 공천 심사에 나선다. 각 당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께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결정하고 경선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시 기초단체장은 책임·권리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같다. 여야의 지선 목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내세워 보다 많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선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 국회의원의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배치에 골몰하다 보면 첫 단추인 공천부터 삐걱대기 십상이다. 잘못된 공천은 정당의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손실을 가져오고 주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중 신인(출마 경험 없음)·청년·여성·장애인·유공자 20% 가산점 부여,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음주운전 3번 이상 위반·무면허·강력범죄 형사처분 원천 배제 등의 기준을 포함시켰다.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eople Power Aptitude Test·PPAT)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공천 심사에 반영된다. 양당 모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각 당의 공천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번 지선에서는 자질 없는 후보들이 확실하게 걸러지기를 바란다.

자치개혁을 열망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유권자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춘 공천만이 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천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공천 부작용은 되풀이됐다. 정당 공천이 그만큼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천의 기준은 누가 주민을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돼야 한다. 공천은 정당과 지방정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지역 주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다. 흠결이 많은 부적합한 인사들이 지선에 나서면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지선부터는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솎아 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지선에서 또다시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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