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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명 중 1명,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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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공개한 민주노동연구원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도내 노동자는 11만9,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5%에 달했다. 노동자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정규직 비율도 43.8%로 전국 최고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율도 22.6%로 전국에서 두 번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니다. 야근·연장·휴일근로 수당을 못 받고 연차휴가도 없다.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층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근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5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나 상승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커졌다. ‘쪼개기' 고용이 급증했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범법자가 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경제도 선순환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양산한 셈이다.

지역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이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 불균형 개선 차원에서도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부작용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도와 감독 강화만 외칠 게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맞춰 주려고 해도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이들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 근로자 소득이 늘어야 경제도 활기를 찾는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속에서 더는 최저임금으로 사회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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