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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중심잡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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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도한 규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개발 제대로 할 수 없어 발전 ‘답보'

특별한 지위 부여 균형발전 이뤄 나갈 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 읍·면·동의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북, 제주 등의 지역에 특화된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도) 더해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셈이다. 특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 한다. 더욱이 “강원을 자연·관광·생명의 메카로 전환하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사업'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 주도 균형발전정책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켜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 방편이 특별자치도 설치다. 강원도는 6·25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인 동시에 광역단체 중 유일한 분단도다. 과도한 토지규제로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접경지역을 안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강원도와 강원인의 희생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을 합쳐 이중, 삼중으로 보호된 구역이 도 전체 면적보다 크다. 특별자치도 설치로 그 멍에를 속 시원히 벗겨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좋은 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랜 중앙집권의 병폐를 치유하고 교육을 비롯한 의료산업의 개방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자치도로 출발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는 등 분권의 최대 숙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분권 작업이 이뤄졌지만 시간과 경험 부족, 행·재정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실적의 부족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됐었다. 강원도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균형발전이라고 해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순 없다. 자치단체의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적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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