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입법, 지역 국회의원 역량 발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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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춘천서 균형발전 보고회서 약속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 전제돼야 법안 통과

여야·정파 초월 한목소리로 결집해야 할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병준)는 지난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비롯, 15대 정책과제와 45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새 정부가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낸 강원도 접경지역은 각종 중복규제와 현실적 위협을 감내한 국방서비스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허파로 불리는 환경자원과 수자원을 전국에 서비스하면서 공공재에 대한 보상 또한 인구수 논리에 밀려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이 같은 공공재의 무임승차에 기인한 시장 실패를 막고 인구수에 의한 재원배분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강원도는 환경, 자원, 국방서비스 측면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155마일 휴전선 가운데 60%가량을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다. 군의 작전과 보안 문제로 강원도 접경지역은 여러 개발과 행위의 제한을 받아 왔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지역개발의 족쇄로 주민의 생활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로 개발의 숨통을 터 줘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정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실행의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와 야 정파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강원도는 당적을 따지고 가릴 때가 아니다. 강원도의 도세는 미약하다. 지역 민심을 전달할 통로조차 타 지역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이 소통을 바탕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입법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열악한 도세에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이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입법은 도내 정치권을 포함한 국회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강원도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 정치권이 나서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할 때 성사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와 조정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2018년 3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자치도 성격이 비슷하다. 국회 차원의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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