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성공, 지역 특성 살린 ‘특례' 발굴에 달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동해안권, 폐광지 등 각기 다른 생활권

이에 부합하는 특례를 만들어 나가야”

제주도 사례 잘 살펴 시행착오 줄일 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즉, 강원지역만의 ‘특별한' 행정자율권과 재정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피해의식에 젖어 살아왔다. 분단국가의 표상처럼 허리 잘린 땅은 일찌감치 국토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군사보호시설과 환경보전에 가려 투자와 개발에서는 항상 뒷전이었다. 제한과 규제로 꽁꽁 묶여 움치고 뛸 여력조차 남겨주지 않았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감해 온 현주소다. 이제 그 멍에를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설치로 강원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가능하다. 즉, 특별자치도 설치가 강원도 발전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전적으로 강원도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강원도는 제주도의 사례를 잘 살펴 나가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랜 중앙집권의 병폐를 치유하고, 교육을 비롯한 의료산업의 개방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자치도로 출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분권작업이 이뤄졌고, 개방화를 저해하는 장벽들이 하나둘 제거돼 갔다.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됐고,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감사위원회 설치 등 분권의 최대 숙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진전에도 내외의 평가는 그리 밝지 않다. 건국 이래 최대의 분권작업이 진행됐지만 시간과 경험의 부족, 행·재정 능력의 한계로 인한 실적의 미흡, 주민자치 의식의 불비,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는 이 같은 현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린 ‘특례'를 발굴해야 특별자치도로서의 구색을 갖춰 나갈 수 있다.

국내 최초이자 올해 출범 16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가장 큰 축이자 콘텐츠인 국제자유도시는 1963년부터 논의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다. 10년 만에 국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는 큰 성과를 이뤘지만 내실 있는 콘텐츠, 즉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발굴하는 일은 과제다. 제주자치도는 섬이자 국내 최고 휴양지라는 지경학적 특성으로 도 전역이 국제자유도시 특례의 수혜 대상이었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넓은 면적만큼이나 춘천·원주 도시권, 동해안권, 접경지, 폐광지 등 각기 다른 생활권을 갖고 있다. 이에 걸맞은 특례가 마련돼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