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안착에 모든 역량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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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와 강원도(2)

강원도는 628년 만에 내년 6월 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등의 행정조직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획단을 만들어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윤곽만 잡혀 있는 상태다. 즉, 큰 골격은 갖췄으나 권한과 사무,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다. 강원도는 이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강원도는 수도권의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의 산림과 동해 바다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매우 심하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로 인한 DMZ 군사규제, 동해안 접경지역의 규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여러 시설이 낙후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미래 지키기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소멸은 큰 문제다. 이것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해결책은 바로 강원도에 특별자치지역으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원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돼 설치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설치됐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은 특별법 조문에서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인 특례 발굴해 나가야

이것은 중앙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여러 가지 행정적 특례를 주는 것으로 귀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구체적인 특례 발굴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의 추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절차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1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감사위원회·자치경찰단 신설, 특별행정기관 이관, 국제고 설립 허용 등 1,062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강원특별법은 아직 권한 이양이나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출범까지 1년 내에 이를 채워 나가야 한다.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착될 수 있다. 또 우선 18개 시·군의 법인격(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유지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된 국내 특별자치도의 최초 사례가 된다. 그러한 사례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강원인들이 하나가 돼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이룰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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