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인수위, 논공행상 차단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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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와 강원도(4)

현실성 없는 공약 과감한 손질을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 단체장직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되고 올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선인을 보좌해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이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7일 민선 8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명칭을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새강원준비위)로 정하고 인수위원장으로 원주 출신의 김기선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도 이날 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은 최광익 전 하노이한국국제학교장, 부위원장은 박봉훈 전 춘천교육문화관장, 정경균 전 화천교육장이 각각 내정됐다. 일선 시·군에서도 인수위원회가 속속 발족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인은 같은 날 강릉아트센터 3층 사무실에서 인수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강릉시장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심상열 위원장과 조수현·강석호·심규만 인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인수위의 역할은 ‘권력'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다. 그리고 인수위는 선거 논공행상이나 자리다툼의 조짐부터 차단해야 한다.

인수 업무는 각 실·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된다. 자치단체의 연속성을 이어 가는 이들을 지난 자치단체장 사람들로 치부한다면, 앞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공직사회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인수위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재점검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 내야 한다. 즉,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키기 어려우면 주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인수위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 8기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를 지닌 만큼 보다 활발히 설치·운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작·공개

그간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의로 설치하고, 지원도 부족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공개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활동내역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단체장직 인수위는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써, 당선인 취임 전 업무의 인수만이 아니라 공약과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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