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전임 단체장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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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와 강원도(6·完)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살려야

과거 사업 선택 여부는 주민 몫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전임자가 해 오던 사업이 외면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 다른 방향성을 찾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임 단체장의 그림자 지우기 일환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관선시대에는 없었던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단이라는 데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흘러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은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자치단체장(또는 정무직)의 새로운 정책 기조와 명령에 충실히 복종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즉, 공무원은 정무직 상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전문직업적 독립성을 발휘해야 한다. 정무직 상관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무원에게 지시·감독하며 인사권을 행사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투입하고 규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통제와 전문직업적 독립성이 상호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면 좋은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직업적 독립성이 지나칠 경우 행정기관 이기주의 또는 관료 보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 통제가 지나칠 경우 공무원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규정과 절차가 생략되면서 정책 오류나 위법한 정책 결정이 나타난다.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이전 단체장이 진행하던 정책을 부정하고 그동안 바람직하다고 했던 정책을 문제가 많은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 수정과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이 생기거나 정책의 일관성 상실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 기존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던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고 조직 내부에서 위상이 훼손되며, 심지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고 되풀이된다면 공무원들은 문제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견이나 대안을 내지 않게 된다. 선출직의 결정이 민의를 반영한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이들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 공무원은 정무직의 자의적 판단에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종하기보다는 정무직의 의사 결정을 수용한다. 교체된 자치단체장이 이전에 대척점에 섰던 자치단체장이 해 오던 사업을 무조건 따르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자의 사업을 버리느냐, 이어받느냐의 선택에는 엄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요체는 버리는 이익과 따르는 이익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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