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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노인학대 5년 새 2배 증가, 보호 대책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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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노인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72건이다. 2017년 129건, 2018년 155건, 2019년 218건, 2020년 293건 등으로 매년 늘면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자녀'였다.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2017년만 해도 16%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35%에 달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건수는 지난해 68건으로 검거율은 25%에 불과했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만큼 신고를 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신고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일 것이다.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족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가해자라면 더 큰 문제다. 특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학대를 당해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봐 신고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겉으로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은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해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또 설사 학대를 당하고 있더라도 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자기결정권을 지닌 성인이어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학대 예방은 초고령 시대를 맞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노인들이 가족에게 학대받는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바른 도리다. 노인학대를 개인이나 일개 가정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인학대 문제 발생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범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피해 노인 보호나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하다.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절실하다. 노인 보호 대책이 종합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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