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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원특별자치도, 도 전역 발전 특례 발굴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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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설악산·산림·청정 동해안 등

강원도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가지고 있어”

이를 잘 엮어 성장할 수 있는 특례 만들어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만의 ‘특별한' 행정 자율권과 재정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다. 국가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받아야 하며 지역 주도의 국가 발전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 정치권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올 5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1년 뒤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두 의원 모두 제정안에 미처 담지 못한 여러 특례조항을 추가해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양수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각종 철도 노선 등 그동안 강원도 주요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규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고, 허영 의원은 예산 특례와 조직 특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예산 규모와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제부터는 특례의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481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06년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후 2019년까지 13년간 6번의 입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국제학교와 관광, 기업 유치 사례 외 재정, 분권 등 많은 부분이 아직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007년 5월 법률안이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2010년 12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5년 가까이 걸렸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특례 발굴에 있어서도 강원도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공표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지위 특례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 재정, 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정부가 강원도는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배려하려고 특별자치도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와 같은 차별화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강원도는 DMZ와 백두대간, 설악산, 풍부한 산림, 청정 동해안 등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특례 발굴을 통해 이를 잘 엮어 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도의 역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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