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김진태 도정 ‘강원판 영어교육도시' 성공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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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가지 대안 만들어 인수위에 보고

교육수요·재정·교원확보 등 종합적 고려를

제주시 사례도 면밀히 살펴 시행착오 줄여야

‘강원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강원도가 최근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 따르면 도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3가지 로드맵을 만들었다. 1안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추가하고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으로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2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국제학교 설립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법적·시간적 제약이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이용한 국제학교 설립이 3안으로 거론된다.

영어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 언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영어는 약 60여 주권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구의 대다수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는 영국을 비롯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퀘벡 제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다. 이상 6개국이 대표적인 영어권으로 여겨진다. 세계 인구의 10% 내외이지만 지식 창조의 중심인 대학이나 지식 전달의 주요 수단인 인터넷, 학술저널 등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또한 영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공용어로서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와중에 한국은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나 영어 구사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고비용-저효율'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본격화되는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국가와 지역 차원의 경쟁력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강원도의 국제학교 설립, 즉 ‘강원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1안인 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공립 국제학교와 사립 국제학교를 1곳씩 유치한다는 계획은 지역 정치과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강원도 정치권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과의 연계가 치밀해야 특별자치도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는 여러 대안 중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강원도 교육 환경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칫 국제학교 설립이 특목고 논란으로 이어져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교육 수요, 재정여건, 능력 있는 교원 확보,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많은 자치단체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교와 같이 한 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이 인기를 끌면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강원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를 어떻게 풀어 갔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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