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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경찰제 도입 1년, 당초 취지 제대로 살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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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 만에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생치안 강화 등 주민 밀착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기대를 모았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강원 자치경찰도 그동안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은 여전히 국가경찰 신분이고, 경찰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다. 이 때문에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도 컸다. 자치경찰 도입을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등 아직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다.

모호한 인사 권한과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무 예산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민들이 자치경찰제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 수요는 높아졌으나 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 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또 현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인사·조직 운영상 제약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 분권이 시행되면 자치경찰 사업예산을 전액 시·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이 절실하다. 자치경찰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도민 치안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의 남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따라서 예산과 인사권이 없어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시행을 앞당기는 것도 경찰권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깊게 새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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