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부작용 경계해야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에 일조

선거란 쟁점을 폭발시키고 녹여내는 용광로여야 한다. 이 때문에 쟁점에 대한 찬반 표현은 최대한 허용하는 게 '선거의 정신'에 맞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에 일조

선거운동 제한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설령 입법이 그러한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더라도 집행기관인 선관위는 헌법 정신을 살리며 제한적 집행에 나서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현재 선거관련 법제 변화의 큰 방향과 흐름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로 요약된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의 특징은 접근성이 쉽고,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선거문화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숙된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선거법은 가장 자유로워야 할 축제의 장인 선거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즉,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규제 대상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나 '과도하게 광범위'해 선거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정책은 무엇이고, 정치적 이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선거기간 선거 쟁점을 놓고 주권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 수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서는 곤란하다. 선거법은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쟁점을 뚜렷이 부각하고 정당별, 후보별 차별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활발한 지지와 반대 토론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바로 선거과정 아닌가. 선거의 당사자는 시민이고, 정당과 후보자이다. 그런데 선거 때 주권자의 의사표현을 통제해야 한다면, 이는 정치와 선거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따라서 SNS와 인터넷이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이를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회변화와 환경에 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첫째, 인터넷 선거운동 합법화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다. 인터넷 공간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주 무대가 될 개연성이 크다.

인터넷 네거티브 공간 돼선 안 돼

과열현상이 빚어질 경우 제지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 자칫 SNS 신종 범죄의 예가 입증하듯 불법 역시 광속(光速)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흑색선전 등 당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제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연령이나 계층, 경제력 등에 따라 인터넷 활용 수준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관련 법제를 손질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선전물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 2항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헌재의 결정과 공직선거법이 충돌해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온·오프라인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즉, 온라인의 사전 선거운동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반한다. 오프라인 선거법에 걸리는 이들만 처벌하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다. 어떤 제도든 운영이 성패를 좌우한다. 당장 코앞에 닥친 4·11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기본 동력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서 선거가 정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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