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간통죄 폐지로 인해 인륜·가정 흔들려서는 안 돼

가정을 지키는 가치관 확립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탓이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간통을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는 분명 배치된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변화된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간통죄 폐지 주장은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최근 25년간만도 무려 다섯 번의 재판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서 드러났듯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예전 4차례 청구 기각에서 보듯 공동체의 기본집단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법의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6조의 가치를 우선시한 것이다. 개인의 취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배우자의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화한 가치관을 토대로 헌재가 내린 판단을 거역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2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소수의 의견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간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은 못 하게 됐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에 따라 당장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테니 삶의 의욕이 솟구칠 것이다. 그러나 간통법 폐지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남발되면 더 큰 문제다. 가뜩이나 성범죄가 폭등하는 실정이어서 문란한 풍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현상에 비춰 보면 간통죄 폐지는 사실상 예견됐던 문제다. 그러나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륜이다. 이것이 붕괴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회질서까지 위협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적 자유가 인정돼야 하는 만큼 책무도 무겁게 여겨져야 한다. 가정파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자녀 양육권과 양육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옳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간통죄 폐지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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