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저작권, 악용은 막되 공공 활용은 장려돼야 한다

지역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해야 할 행사와 사업이 저작권법에 묶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과도한 제한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명칭을 활용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불편함이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 기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이미지·정보 도용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특산물 브랜드까지 악용해 손실을 입히기까지 한다. 창조경제를 모토로 새로운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침해 기준조차 모호해 혼선을 빚기 일쑤다. 이러한 세태에 비춰보면 질서 확립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당연하다. 문제는 저작권을 지나치게 앞세워 활용성을 제한하는 데 있다. 더구나 공공활용 분야에서는 목적의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까지 발생해 불편하게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림픽 명칭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비전,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전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등에 업고 개최하게 됐다. 그러나 정작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민간은 고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함부로 내세울 수 없다. 국내외에서 동계올림픽 붐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정작 올림픽 명칭과 엠블럼을 쓸 수 없어 난감한 지경이다. 지자체에서 '올림픽 페스티벌' 등의 문구를 내세운 '붐업 이벤트'를 기획했다가 접어야 했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강릉시의 경우 문화 공연장으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확정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권 제재에 의해 내년 6월 건립 이후 새로운 명칭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니 딱하게 됐다. 지역사회에서 IOC의 올림픽 명칭 사용 제한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 내는 이유다.

춘천지역의 경우 중도에 들어설 '레고랜드 코리아'를 활용하는 갖가지 사업구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레고'라는 표현을 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시행사 측에서 국내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 저작물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나머지 공공분야에서조차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 좋은 일에 괜히 나서 성원했다'는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경우여서 부당하다. 공정이용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지역에서 벌이는 행사·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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