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경제, 이런생각]창업하기 전 예비·타당성 분석은 물론 인·허가 사항 반드시 검토해야

박형묵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주무관

“사업 성공 여부 아이템이 좌우

제품·판매·일정 계획서 쓰고

中企비즈니스지원단 활용을”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다 보니 개인적 모임에 나가 보면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가 참 많다. 이럴 경우 개략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해 아쉬운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창업 전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희소한 경영자원을 배분해 경쟁우위를 창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자는 본인이 창업을 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한 다음, 사업목적과 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적절한 자본을 투자하여 인적·물적자원을 조직화해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창업 전에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과정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환경 예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창업 희망자는 먼저 자신의 자질 및 적성 등을 파악하여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창업환경 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또 창업 시기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둘째, 사업 아이디어의 모색과정이 필요하다. 창업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유망하고 창업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사업 타당성 분석도 필수다. 사업타당성 분석의 내용은 추진사업의 적합성,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에는 제품 계획, 시장성과 판매계획, 생산 및 설비계획, 일정계획 등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의 내역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의 인·허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다. 인·허가 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제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의 여부를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중이다. 비즈니스지원단에는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전문상담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약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10개 분야의 전문상담위원들은 온라인 상담(www.biziinfo.go.kr)과 전화 상담(1357)으로 종합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기간(3일 이내)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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