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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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도 0.2%포인트 감면된다. 또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하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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