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제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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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중 시행되는 곳 아직까지 한곳도 없어

전통시장 최대 대목 추석 전까지 시행할지도 미지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도내 지자체 가운데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여름 대목인 휴가철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됐다.

15일 도와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가장 진도가 빠른 지자체는 원주시로 지난 12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지만 아직 의무휴일을 언제로 할지를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에 이어 새 조례 개정 공포를 앞두고 있는 동해시는 현재 도의 법규심사를 받고 있고, 춘천시와 강릉시는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 중이다. 이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이 휴가철인 7~8월 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통시장 최대 대목인 추석 전까지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휴무일 지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정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면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휴무일을 토·일요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형마트에서 평일 휴무를 조건으로 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실제 시행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 총무이사는 “일요일을 대형마트 휴무일로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형마트와 협의를 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공휴일을 의무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소상공인지원 사무관은 “조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다”며 “원칙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면 지자체별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선영·홍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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